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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