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울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전화 문의
052-255-660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80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