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울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전화 문의
- 052-255-660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80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