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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울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교육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재정복지과
전화 문의
052-210-586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98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