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울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교육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재정복지과
- 전화 문의
- 052-210-586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98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고등학교 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