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지원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초등교육지원과
- 전화 문의
- 052-219-579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49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청 시기: 수시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검사 실패 및…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052-219-579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