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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교육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지원 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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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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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특수교육과
전화 문의
031-820-078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16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