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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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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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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