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경기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융합교육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융합교육과
- 전화 문의
- 031-820-068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3,51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29
근거 법령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수련활동 : 초 75,…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031-820-06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