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경기도임신·출산·육아교육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특수교육과
- 전화 문의
- 031-820-079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1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0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9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