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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경기도임신·출산·육아교육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특수교육과
전화 문의
031-820-079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16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4.0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9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