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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