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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경기도임신·출산·육아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학교급식보건과
전화 문의
031-249-059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35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4.28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학교급식경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 재학생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식비 지원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학교급식경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교급식경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