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경기도임신·출산·육아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학교급식보건과
- 전화 문의
- 031-249-059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35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28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학교급식경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학교 재학생
-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식비 지원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학교급식경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학교급식경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