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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