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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 초등특수교육과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