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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 체육건강과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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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