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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유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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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