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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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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유아교육법(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