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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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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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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