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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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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