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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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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