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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