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제주특별자치도건강·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중등교육과
- 전화 문의
- 064-710-032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92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4-710-03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