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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제주특별자치도건강·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중등교육과
전화 문의
064-710-032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92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4-710-03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