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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교육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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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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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정서회복과
전화 문의
064-710-060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3,41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064-710-06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