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정서회복과
- 전화 문의
- 064-710-060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3,4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064-710-06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