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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방문신청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