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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비즈쿨 운영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창업교육, 특강, 동아리 운영등을 지원.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한 선정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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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