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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전화 문의
12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3,46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7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