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 문의
- 12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3,4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7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