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전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기금관리처
- 전화 문의
- 051-794-37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0,31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자주 묻는 질문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051-794-37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