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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