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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