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력도입부
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외국국적동포(H-2)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