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경차 이용 고객
경차할인(50% 할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