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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원사업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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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