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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지도자 교육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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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