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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보훈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남양주보훈요양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 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남양주보훈요양원
전화 문의
031-579-701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59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자주 묻는 질문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031-579-70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