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보훈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보훈원
- 전화 문의
- 031-250-151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09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
-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031-250-151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