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국
일반용 정기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공기관
일반용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본사
- 전화 문의
- 063-716-269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02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7
일반용 정기점검 자주 묻는 질문
- 일반용 정기점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일반용 정기점검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일반용 정기점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정기점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일반용 정기점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063-716-269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