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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KTX-산천/청룡, ITX-마음/새마을,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누리로 :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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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