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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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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