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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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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