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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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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