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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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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