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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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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