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퇴직자관리팀
- 전화 문의
- 061-338-018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55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자주 묻는 질문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061-338-018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