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전국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퇴직자관리팀
전화 문의
061-338-018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55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3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061-338-018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