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 기한
매년 2월초~2월말 예정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기관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직능단체에 가입된 언론사에서 만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연수기관으로부터 개별 입학허가 취득 필수) ○ 재단 혹은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자비 혹은 소속사 지원은 제외) ○ 재단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국 가능한 언론인(선발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 연수 지원 국가의 언어 혹은 영어로 수학, 토론 능력을 갖춘 언론인

지원 내용

○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를 지원하여 다양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론인 양성 - 학비,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2월초~2월말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① 연수기관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1부 ※ 입학허가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②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 신청서 1부 ③ 자기소개 및 언론경력 1부 ④ 연수주제 관련 실적 1부 ⑤ 연수계획서 1부 ⑥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서 1부 ⑦ 공인 어학성적증명서(유효 연한 2년 이내) -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 HSK, JPT, DELF 등 - 기타 언어는 연수지역에서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입증할 서류 ※ ②~⑥번 서류는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전화 문의
02-2001-721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11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자주 묻는 질문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직능단체에 가입된 언론사에서 만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연수기관으로부터 개별 입학허가 취득 필수) 재단 혹은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자비 혹은 소속사 지원은 제외) 재단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국 가능한 언론인(선발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연수 지원 국가의 언어 혹은…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를 지원하여 다양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론인 양성 학비,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월초~2월말 예정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02-2001-72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