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신청 기한
- 매년 2월초~2월말 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공기관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직능단체에 가입된 언론사에서 만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연수기관으로부터 개별 입학허가 취득 필수) ○ 재단 혹은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자비 혹은 소속사 지원은 제외) ○ 재단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국 가능한 언론인(선발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 연수 지원 국가의 언어 혹은 영어로 수학, 토론 능력을 갖춘 언론인
지원 내용
○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를 지원하여 다양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론인 양성 - 학비,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2월초~2월말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① 연수기관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1부 ※ 입학허가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② 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 신청서 1부 ③ 자기소개 및 언론경력 1부 ④ 연수주제 관련 실적 1부 ⑤ 연수계획서 1부 ⑥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서 1부 ⑦ 공인 어학성적증명서(유효 연한 2년 이내) -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 HSK, JPT, DELF 등 - 기타 언어는 연수지역에서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입증할 서류 ※ ②~⑥번 서류는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전화 문의
- 02-2001-721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11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자주 묻는 질문
-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직능단체에 가입된 언론사에서 만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연수기관으로부터 개별 입학허가 취득 필수) 재단 혹은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자비 혹은 소속사 지원은 제외) 재단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국 가능한 언론인(선발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연수 지원 국가의 언어 혹은…
-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언론유관기관 등에서 장기 심층연수를 지원하여 다양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론인 양성 학비,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2월초~2월말 예정
-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02-2001-72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