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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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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