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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전국어르신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복지사업부
전화 문의
1666-112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23,74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7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1666-11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