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복지사업부
- 전화 문의
- 1666-112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3,74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1666-11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