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