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건설노동자 휴가지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