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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교육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복지사업부
전화 문의
1666-112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5,75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4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1666-11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