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