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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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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