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고유번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